현재 휴게실에 사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공용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용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관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냉장고 사용 위치
- 2생활관 : 2층, 3층, 5층 휴게실(3개소)
- 3생활관 : 6층 복도(1개소)
□ 위생 관련 유의사항
공용 냉장고의 위생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폐기할 예정이니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나. 밀봉되지 않은 음식(과일, 야채 등), 주류, 화장품 등
라. 명시된 보관기간이 초과 된 음식
※ 호수, 이름, 보관기간 미기입 혹은 기간이 경과된 보관품은 행정실 수거 후 폐기됩니다.
□ 분실 관련 유의사항
생활관 규정 제11장 제32조(상벌) 중 ‘생활관내에서 절도행위,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 섭취 위반 및 정리정돈 불량자,’에 의거하여 타인의 음식물 절도 행위시 강제퇴사 처리됩니다.
※ 공용냉장고 비치 장소에 CCTV를 운영하니 음식물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가. 해당 냉장고는 사생 공용이므로 분실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보관시 반드시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호실(알파벳 포함)과 이름, 보관기간(시작날짜~종료날짜)를 표기바라며 포스트잇 부착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로 반드시 붙여주세요.
다. 부피가 너무 큰 박스나 용기는 다른 사생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수시로 확인 후 부피가 큰 식품에 대해서는 생활관에서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본인이 아닌 것에 손대는 행위는 경중을 떠나 절도 행위로 취급합니다.
마. 중요한 물품 보관시 잘 보이는 곳에 꼭 메모를 붙여 보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