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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생활,
편안한 보금자리

생활관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보건대학교 생활관에서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부산보건대학교 생활관 규정(이하‘본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 (자격) 본 부산보건대학교 생활관의 관생 자격은 부산보건대학교 재학생(연수생 포함) 및 복학예정자로 한다.

제 2 장 간부 선출 및 의무

  • 제4조 (간부) 본 생활관에는 다음의 간부를 둔다.
    간부
    2생활관 3생활관 행복연합
    층장 6명 층장 3명 부관생장
  • 제5조 (간부선출) 층장은 생활관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을 각종자료들을 가지고 간부선출회의(관장, 행정직원)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 제6조 (간부 임무) 본 생활관의 간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밤 12시 이후 샤워실, 휴게실 조명 소등
    2. 생활관 행사 참여
    3. 각 층별 인원 점검(시스템 도입)
    4. 매주 상점 및 벌점 정리(시스템 도입)

제 3 장 입사 및 퇴관

  • 제7조 (입사) 관생으로 선발되어 등록을 완료한 자는 배정한 호실에 입실한다.
  • 제8조 (퇴관) 퇴관은 자진퇴관과 강제퇴관이 있으며, 다음 각 호 해당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생활관 규정 제28조의 수칙을 위반한 자는 관장이 강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자진 퇴관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퇴관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퇴관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생은 퇴관 시 열쇠 등을 3일 이내에 관리실에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관하며, 손실 및 파손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4. 강제퇴관 시에는 생활관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
    5. 방학 중 생활관비는(일반관리비) 방학 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별도로 납부한 재학생에 한하여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생활관자치회

  • 제9조 (설치) 생활관내의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 (구성 및 운영)
    ① 생활관 자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장 : 관장
    2. 간사 : 행정직원
    3. 위원 : 층장
    ② 생활관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복지팀장, 시설계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활동) 관생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1. 관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활동
    2. 관생을 위한 건전한 문화 활동
    3.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 제12조 (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당 3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생활관내 활동

  • 제13조 (호실 배정)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관생들 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4조 (금지행위) 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 방에서의 전열기(고데기, 프린트, 오디오, 버너, 다리미, 전기장판, 커피포트 등)사용 행위
    2. 취사행위
    3. 외부인을 관내에 숙식, 숙박, 출입시키는 행위
    4.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개봉 행위
    5.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6. 낙서, 부착물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행위
    7. 불온유인물 배포행위
    8. 절도 및 방화 행위
    9. 관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행위
    10. 관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
    11. 무단 외박 및 무단 외출행위
    12. 귀관 시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3. 청소 불이행 행위
    14. 애완동물 반입 행위 및 사육 행위
    15. 세탁실이 아닌 곳에서 세탁하는 행위
    16. 각방에서의 식사 배달하는 행위
    17.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18. 기타 지시 사항을 어기거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제15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생활관에는 관생 이외의 외부인을 무단출입 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숙박시킬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알려질 때에는 즉시 강제 퇴관 조치할 수 있다.
  • 제16조 (일과표) 생활관내 출입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06:00시부터 23:30분까지로 한다.
    1. 식사시간 (조식 : 07:30~09:00, 석식 : 17:30~19:00)
    2. 점검시간 (오전 11:00)
  • 제17조 (식사절차) 관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1일 1식 의무식
    2. 식사는 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식사를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으며, 식사 후 식판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4. 식당 출입 시 단정한 복장으로 청결하게 세면과 손을 씻은 후 출입을 한다.

제 6 장 생활관비

  • 제18조 (생활관비) 관생은 다음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사비(신규, 연속 입사가 아닐 경우 납부)
    2. 일반관리비(매학기 납부)
    3. 식비(매학기 납부)
    4. 보증금(매학기 납부) - 퇴사 시 환불
    5. 방학중 생활관비(일반관리비)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19 조(학기 중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 기준) 관생이 학기중에 입사 시에는 생활관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생활관의 수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퇴관처분을 받은 관생에게는 생활관비(입사비, 일반관리비, 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1.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
      -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단, 병가, 휴학, 자퇴 등일 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
      입사시 퇴관시
      매월 입사일 징수금액 매월 퇴관일 환불금액
      1개월 이내 전액 1개월 이내 전액의 3/4
      1개월~2개월이내 전액의 3/4 개월~2개월이내 전액의 2/4
      2개월~3개월이내 전액의 2/4 2개월~3개월이내 전액의 1/4
      3개월 이후 전액의 1/4 3개월 이후 환불없음
    2. 식비 징수 및 환불 금액
      - 식비는 일일 계산하여, 퇴관하는 날의 식비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다만, 3개월 이후는 환불 없음)

제 7 장 면회·외출·외박 및 통신

  • 제20조 (면회) 관생의 면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면회자는 관리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면회시간은 10:00시부터 20:00시까지로 한다.
    3.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방 출입은 금한다. 다만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 8 장 점검 및 관리

  • 제23조 (점검) 생활관 점검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점검은 오전 11시에 각 호실을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시에는 청소상태 시설물 상태 등을 점검한다.
    2.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원 점검
      나. 청소 상태
      다. 기자재, 비품 및 시설물 상태
      라.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
  • 제24조 (관리) 각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2. 관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파손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 및 청소책임을 진다.
    5. 관생은 열쇠 및 자기소유의 소지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시설물의 이용제한) 생활관내 시설물 이용제한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각 실의 소등은 24:00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휴게실 및 작업실의 소등 시간은 00:30으로 한다.
    2. 작업실 및 기타 모든 시설의 소등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장의 승인하에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제26조 (보고 및 건의)
    1.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는 관리실 근무자에게 보고한다.
    2. 관생은 관장 및 관련 관리인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3. 도난, 상해, 습득물 기타 보고사항은 반드시 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관생의 건의사항은 행정직원 및 관리인에게 건의하고, 행정직원 및 관리인은 관장에게 건의하며, 관장은 학교에 건의한다.

제 9 장 보건·위생·세탁

  • 제27조 (보건 및 위생) 생활관내 보건 및 위생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
    3. 타인의 침대·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제28조 (세탁) 관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해야 한다.

제 10 장 공고게시·행사 및 상담

  • 제 29 조(게시 및 광고물 부착) 생활관내 게시 및 광고물 부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관생은 생활관에서 게시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관생은 게시물 및 광고물을 배포·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게시물 및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30조 (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행사 및 집회는 23:30분 전에 마쳐야 한다.
  • 제31조 (상담) 관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장 상벌

  • 제32조 (상벌) 생활관 내의 상벌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관장은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관생에게 별도의 상점 기준표에 의한 상점을 부여하여 연말에 관생수를 고려하여 시상을 하도록 한다.
      2.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생활관 규정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생활관 내의 상벌
      벌점 5점 벌점 10점
      경 고 퇴 관
    2. 상·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3. 학기동안 벌점이 없는 학생은 다음 학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2 장 만족도 조사(부산보건대학교 생활관 이용 및 급식)

  • 제33조 (만족도 조사) 부산보건대학교 생활관 이용 및 급식관련 만족도 조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분석결과를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생활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 05.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개정은 2013. 05.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 개정은 2013. 09.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 개정은 2015. 04. 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 개정은 2015. 09. 0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 개정은 2016. 07. 0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 개정은 2017. 04. 1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 개정은 2017. 05. 01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 개정은 2018. 06. 01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 개정은 2019. 09. 01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 개정은 2019. 12. 01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
상점기준 점수
1. 생활관 명예선양 3
2. 습득물 신고(습득물 내용에 따라 상점 차등 적용) 3점 이하
3.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3
4. 생활관내 환경미화 및 청소 3회 3
5. 생활관내 솔선수범 2
6. 생활관내 음주, 흡연 신고자 3
7. 생활관 행사 참가 2
8. 에너지 절약 실천 1
9. 기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 행위 1
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
벌점기준 점수
1. 생활관 납부금 체납한자 퇴 관
2. 절도, 화재를 일으킨 자 퇴 관
3. 기물의 고의적 파손 행위 퇴 관
4. 외부인 숙박 시킨자 퇴 관
5. 완강기 목적외 이용시 퇴 관
6. 생활관내에서의 취사행위 퇴 관
7. 고데기를 소지한 자(압수, 벌점) 5 점
8. 외부인 출입 시킨자 3 점
9. 인화물질, 위험물반입, 전열기구 사용한자 3 점
10. 관내 기물 및 시설물의 이동 및 손상, 파손행위 3 점
11. 관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행위 3 점
12. 관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 3 점
13. 무단 외박한 자 4 점
14.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행위 2 점
15. 시설 청소 및 정리 정돈상태 불량자 2 점
16. 배정된 호실의 임의 변경 행위 2 점
17. 소란, 소음 등을 일으킨 행위 2 점
18. 타인 명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한 행위 2 점
19.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휴게실) 섭취 위반 및 정리정돈 불량자 2 점
20. 교직원에 대한 불손 행위 2 점
21. 기타 지시 사항을 어기거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자 2 점
22. 호실 내 흡연 발견 시 단체 벌점 2 점
23. 출입시간(24:00~06:00) 위반 시 2 점
24. 허락 없이 지연 귀가 및 점호 불손행위 1 점
25. 부산보건대학교 생활관 내 배달음식 반입 시 5 점
26.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 2 점
  • 최종수정일 2023.03.03